의정부시,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 수당 6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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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 수당 6월부터 신청

투어코리아 2026-05-26 16:5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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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시청 
▲ 의정부 시청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정부시의 돌봄 지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의정부시는 6월 1일부터 '2026년 가족돌봄수당'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주민이 돌봄 조력자로 나설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지원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이 대상이며, 부모 맞벌이 등으로 실질적인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지급액은 가정 내 돌봄 아동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 1명이면 월 30만 원, 3명까지는 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부터 매월 1일~15일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추가 문의는 의정부시 누리집(ui4u.go.kr) 시정소식란을 확인하거나 시 아동돌봄과에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 확산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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