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인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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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인용 금지

경기일보 2026-05-26 16:5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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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경기도선관위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경기도선관위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한 보도가 금지된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시작일 전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기간 전에 이뤄진 조사라는 점을 명시해 공표·보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인증사진 촬영, 유·무효 투표 예시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또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때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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