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강령서 '통일' 조항 전면 폐기…평양 '두 국가론' 노선 수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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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강령서 '통일' 조항 전면 폐기…평양 '두 국가론' 노선 수용 (종합)

나남뉴스 2026-05-26 16:4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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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70년간 유지해온 '조국통일' 관련 강령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총련은 지난 23~24일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26차 전체대회에서 강령 및 규약 개정안을 전원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서 핵심은 기존 강령 6조의 완전한 교체다. 2004년 제20차 전체대회 당시 채택된 원래 6조에는 "6·15 북남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연방제 방식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 강령 6조는 "동포사회에서 우리 말과 글, 조선의 역사와 문화,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며 전 동포적인 문화운동으로 세대를 이어 민족성을 고수해나간다"로 대체됐다.

대회 보고를 맡은 박구호 제1부의장의 발언에서도 '통일'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4년 전 제25차 전체대회에서는 '자주통일운동'이 차기 주요 과업으로 언급됐고, 2018년 제24차 대회에서도 '판문점 선언 이행에 공헌'이 강조됐던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의 협력 방침도 함께 삭제됐다. 지난 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조총련에 민단과의 공동행동·공동투쟁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조총련도 "모든 조직을 들어 '민단'을 비롯한 각 계층 동포들과의 단합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대회 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

평양의 대남정책 기조 변화가 이번 강령 개정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이자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재정의했다. 북한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한반도 북측만을 영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조총련의 새로운 활동 방향은 '동포 제일주의'로 요약된다. 신규 강령에 "모든 활동을 동포 제일주의로 일관시킨다"는 원칙이 명문화됐으며, 결성 80주년이 되는 2035년을 목표로 권익옹호·새세대 육성·민족성 고수의 3대 주력사업이 향후 4년간 핵심 과업으로 설정됐다.

허종만 의장은 이번 대회에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임됐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대회 결과를 보도했으며, 노동신문도 1·2면을 할애해 대회 소식을 전했다.

조총련은 1945년 재일동포 약 5천명이 결성한 재일본조선인연맹을 모태로 1955년 북한의 '해외 공민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현재 도쿄에 중앙본부를 두고 일본 전역 지자체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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