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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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경기일보 2026-05-26 16:3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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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30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나온 인천 총기 사건 60대 피의자가 경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난해 7월30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나온 인천 총기 사건 60대 피의자가 경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 무기징역 판결(경기일보 19일자 인터넷판)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9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3)는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선고한 사건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7월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쏴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33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한 차례 발사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하자 한 차례 더 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도 발견됐다. 이 장치에는 범행 다음 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를 설정하기도 했다.

 

A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이후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복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관련기사 : “죄책 매우 무겁다”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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