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 충전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6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액 소진 비율에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면 남은 잔액을 돌려주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할 방침이다.
그동안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은 마지막 충전액의 60% 이상을 써야 나머지 40% 이하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든 해당 기간에 스타벅스 앱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신청일 기준 7영업일 이내이며,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환불 한도는 계정당 최대 200만원이다.
오프라인 매장 환불은 앱 미등록 무기명 실물 카드 소지자로 한정된다. 리워드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매장에서 실물 카드로 잔액을 옮기면 예외 기간 시작 전이라도 즉시 탈퇴 처리된다.
6월1일부터 2주간은 매장 현금 환불도 가능하다. 다만 회사는 매장 혼잡과 현금화 남용 우려를 감안해 일부 카드 부가 기능과 충전 한도를 당분간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환불을 원하는 고객 불편을 줄이고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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