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정회성 김혜인 기자 = 지난해 제기됐던 전남 영광군 한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학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A씨 등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영광지역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A씨 등은 자신들이 돌보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광주·전남 10여 개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과 고발을 통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관계를 살펴본 경찰은 A씨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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