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전 하천·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을 근절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등을 운영한다.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로 평상, 가설건축물, 가설파이프, 무단 영업시설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물이다.
시는 이번 계도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하면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는 물론이고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자문·상담 지원 등을 제공한다.
자진 철거 기간 이후 불법 시설을 은폐 또는 철거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형사고발도 된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자진 철거 및 신고는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도 기간”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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