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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들은 반도체(DS) 부문 중심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초기업노조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 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종료일을 하루 앞둔 이날 DX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수원지법에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전삼노)와 함께 공동교섭단을 꾸렸던 동행노조는 DX부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단을 탈퇴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 협상 타결로 마련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초기업노조 및 전삼노 소속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진행했고, 동행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투표 무효 확인 소송까지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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