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내 인증샷 처벌"…선관위, 6·3 지선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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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내 인증샷 처벌"…선관위, 6·3 지선 유의사항 안내

연합뉴스 2026-05-26 16:0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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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건물 밖에서는 촬영 가능…선관위 기표용구로만 기표해야

전국 공정선거참관단 운영…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한 재질로

우편 투표함 모니터링하는 선관위 직원 우편 투표함 모니터링하는 선관위 직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6·3 지방선거를 8일 앞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6.5.26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표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인증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특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에게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본투표는 내달 3일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 참관단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개표 등 선거 관리 절차의 주요 과정을 직접 참관한다.

이에 더해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관내 사전투표함의 받침대를 투명한 재질로 새로 제작했다. 사전투표소 받침대를 투표함 본체로 오인하는 등의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로 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도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으로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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