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6일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하는 등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노사간)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연대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수원지법에 사측과 도출한 잠정합의안 표결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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