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가 까스타벅스 카드의 잔액 환불 기준을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친 뒤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무관하게 고객이 원할 경우 잔액을 돌려주는 예외 환불을 전격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들은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전액 사용해야만 남은 40% 이하의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해당 기간 사용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은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계정당 최대 보유 한도인 200만 원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환불은 모바일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만약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이라면, 매장을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모두 옮겨둔 뒤 탈퇴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후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예외 환불 기간에 매장에서 조건 없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스타벅스는 환불 기간 매장 직원의 업무 부담과 악의적인 현금화 리스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환불 안내 및 제한 사항은 추후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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