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기 전에도 진료”…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열린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한국 가기 전에도 진료”…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열린다

이데일리 2026-05-26 15:50:2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기관 해외 진출 증가에 대응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사전·사후 관리 체계 강화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고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6일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규제 개선 법안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상담과 귀국 후 사후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내국인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적용돼 외국인환자에게는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환자를 포함한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지원하는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절차와 방법을 위반할 경우 유치기관 등록 취소 등의 관리 규정을 마련해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비영리법인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 상법상 회사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병원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병원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해외진출 신고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