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다툰 7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징역형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어머니와 다툰 7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징역형 실형

연합뉴스 2026-05-26 15:50:03 신고

3줄요약
법원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어머니와 말다툼하는 모습에 화가 나 이웃 어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에서 이웃 남성 B(당시 70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후두부 골절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나흘 만에 사망했다.

A군은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