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어머니와 말다툼하는 모습에 화가 나 이웃 어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에서 이웃 남성 B(당시 70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후두부 골절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나흘 만에 사망했다.
A군은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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