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모든 책임 제게⋯” ‘탱크데이’ 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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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모든 책임 제게⋯” ‘탱크데이’ 조사 결과 공개

일요시사 2026-05-26 15:4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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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회장은 매장 현장 직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라며 “책임은 조직과 저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를 향한 소비자 반발이 곳곳으로 확산됐다. SNS 등에서는 컵이나 텀블러를 파손하는 영상이 올라왔고, 회원 탈퇴와 환불 정책 등을 둘러싼 항의가 매장으로 향하면서 현장 혼란으로 이어졌다.

정 회장은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이날 논란과 관련한 신세계그룹의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신세계그룹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전상진 부사장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 이번 마케팅에 참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과 경영진이 특정 목적을 갖고 기획했는지 여부였다. 또 해당 마케팅이 별다른 제동 장치 없이 실행된 승인 과정과 리스크 관리 체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그룹은 휴대전화와 업무용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했다.

전 부사장은 “고의성을 갖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며 “‘탱크데이’ 네이밍을 제안했던 직원 등 커머스팀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데다, 사내 서버 대화 기록도 일주일만 보관돼 회사 차원의 조사에는 법적·절차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 관리 체계의 결함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다. 논란이 된 마케팅은 총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쳤지만 문제 제기는 없었고, 행사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의 첨부 파일조차 열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룹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관련 직원 5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조치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전 부사장은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마케팅 관련자와 결재 라인 전체에 대한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그룹의 판단”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고의성이 입증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조치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탱크 텀블러’ 명칭에 대해서는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어 붙인 이름이며, 해당 제품은 지난 2023년부터 한국뿐 아니라 호주·태국 등에서도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다. 503mL 용량 역시 특정인의 수인번호를 암시한 게 아니라, 17온스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라고 부연했다.

미니 탱크 텀블러 출시일과 할인율을 둘러싼 의혹도 부인했다. 출시일은 행사 업체 측이 일정 조율 과정에서 확정해 세월호 참사일과 무관하고, 21% 할인율 역시 5·18 당시 집단 발포일이 아닌 가격 조정 과정에서 산출된 수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7월 미국 스타벅스 본사 측이 보유하던 스타벅스코리아(현 SCK컴퍼니) 지분 17.5%를 추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타벅스 본사 측은 라이선스 계약 만료 또는 이마트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이마트 보유 지분 전부를 인수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액에서 35%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 인수권은 지정한 자에게 승계할 수도 있다.

다만 신세계그룹 측은 이 같은 관측에 대해 “당사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는 출점 계획 미달, 채무 불이행, 비밀유지 위반 등에 적용된다”며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 본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상 계약 해지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선을 그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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