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해명하다 배우 김민종의 실명을 거론했다. /연합뉴스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동료 연예인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가수 MC몽의 폭로가 자칫 실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진행된 MC몽의 라이브 방송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은 불법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하며, 그중 한 명이 김민종"이라는 취지의 폭로성 주장을 펼쳤다.
갑작스러운 실명 저격에 배우 김민종 측 법률대리인은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즉각 반박했다.
사실이어도, 허위여도 처벌… '공익 목적' 인정될까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한 폭로는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철퇴를 맞을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명예훼손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방송 중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섞었다면 형법상 모욕죄도 추가되며,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중은 흔히 '사실이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성호 변호사는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자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 폭로면 실형 가능성…증거 있다는 말도 위험"
가장 큰 문제는 이 폭로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다. 이성호 변호사는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배우 심은진 등 여러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가해자 이 모 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MC몽이 "증거가 있다"거나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대목은 오히려 법정에서 독이 될 수 있다.
이성호 변호사는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자백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허위사실적시로 보더라도 향후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고의나 비방의 목적 등 죄질이 중해져 형을 가중하는 요소가 되며, 추가 폭로 선언은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종 측이 즉각 강경 대응을 예고한 입장문을 낸 것도 전략적 포석이다.
이성호 변호사는 이를 두고 "입장문 발표 이후 의혹을 재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과 미필적 고의 성립 여지가 높아진다"며 "어떠한 타협도 없이 엄벌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이번 폭로를 단서로 연예계 불법도박 모임에 대한 '인지수사(고소·고발 없이 수사기관이 범죄 단서를 인지해 수사하는 것)'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이성호 변호사는 "매체를 통한 첩보로 판단하고 내사를 먼저 진행해 발언의 신빙성을 점칠 것으로 보이며, MC몽을 참고인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