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6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방송 촬영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열린 1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정해서라도 방송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는 변론 개시 전 또는 판결 선고 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이날 재판부가 구체적인 불허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판 중계가 ‘공공의 이익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 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 간 열리며, 이는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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