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안 가결 무게···DX노조·주주 소송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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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안 가결 무게···DX노조·주주 소송 변수로

이뉴스투데이 2026-05-26 15:3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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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반도체(DS) 부문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투표 구조상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완제품(DX) 부문 직원 중심의 동행노조가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주주단체도 성과급 합의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합의안 확정 이후에도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속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율은 이날 오전 10시50분 기준 90.05%를 달성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투표권자 5만7305명 가운데 5만2036명이 참여해 투표율 90.81%를 나타냈다. 2대 노조인 전삼노는 8187명 중 6939명이 투표해 84.76%를 기록했다.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최종 가결 여부는 공동교섭단 소속 노조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된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확정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 신설과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 변경이 핵심이다. DS부문에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도입된다. OPI 재원도 기존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에서 영업이익 10% 기준으로 바뀐다.

업계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표권자 5만7000여명을 보유한 초기업노조의 80~90%가 DS부문 임직원으로 알려진 데다, 반대 성향이 강한 DX부문 중심 동행노조는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삼노 역시 전체 투표권자 6만5492명 가운데 약 12.5% 수준이어서, 전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부문 간 보상 격차는 향후 갈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부문 직원은 연봉 1억원 기준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스마트폰, 가전, TV 등을 담당하는 DX부문 직원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는 데 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같은 격차를 두고 DX부문 직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사측과 협상해 왔지만, DX부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 이후 DX부문 직원들의 가입이 늘면서 동행노조 조합원 수는 2600여명 수준에서 1만3000여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행노조는 “이번 임금교섭에서 치러진 졸속 합의는 원 삼성이라는 경영진의 기치를 조합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라며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투표 무효 확인 소송과 공정대표 의무 위반 문제 제기도 예고한 상태다.

주주단체의 움직임도 변수다.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동행노조가 제기한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판단에서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동행노조가 투표 중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주운동본부의 무효확인 소송 대상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성과급 합의안을 비준하거나 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확인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 산정 방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전 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세후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은 주주에게 있는 만큼, 성과급 산정과 집행은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찬반투표가 마무리되는 즉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단 확보에 들어간다는 방침도 전했다.

결국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합의안 확정이 갈등의 종착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DS부문 중심 보상 체계가 내부 노노 갈등을 키우는 가운데, 소수 노조의 절차 문제 제기와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투표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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