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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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연합뉴스 2026-05-26 15:3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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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검찰 송치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3)씨는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별다른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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