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노숙 생활을 하던 중국 외국적동포 50대 남성 A씨의 비자를 연장하고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인천청은 지난 5월4일 경기 안산시 한 지원단체와 경찰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았다. 당시 A씨는 골다공증과 폐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그는 비자 기간이 끝나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탓에 제대로 된 도움이나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인천청은 A씨를 강제 퇴거나 처벌에 앞서 우선 치료하기로 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인천의료원으로 옮겨 치료 받게 했다.또 외국인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병원비와 쉼터를 마련했다. 특히 인천청은 A씨가 지난 3월 비자를 연장했어야 했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하지 못하자 그의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줬다.
이어 인천청은 연락이 끊긴 A씨의 가족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가족인 아들 B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인천청 직원은 A씨 아들의 마지막 연고지인 경기도 오산을 직접 찾아 부동산 사무실을 돌며 그의 아들을 수소문했다. 마침내 A씨는 그의 아들을 만나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던 아버지를 찾아주고 돌봐 준 인천청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재완 인천청장은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이라도 질병 등으로 응급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해 정부, 지자체, 외국인지원센터, 인권센터 등이 협업해 든든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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