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녕경찰서는 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 56분께 창녕군 한 알루미늄 주물 제작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야근 중 걸어서 이동하던 40대 노동자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알루미늄 제조 과정에서 남은 자재를 지게차에 싣고 이동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파악했다.
A·B씨는 공장 운영 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와 업체 관계자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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