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오랜 투병과 노숙 생활로 어려움을 겪던 50대 불법 체류자가 출입국 당국의 도움으로 가족 품에 안겼다.
2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불법 체류 중이던 50대 재외동포 A(56·남)씨는 지난 7일 심각한 골다공증과 폐 질환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단체에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그는 체류 기간이 이미 끝난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의료 혜택이나 긴급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손등과 귀에서 고름이 흐르는 등 A씨의 심각한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강제퇴거하는 대신 인천시의료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화교협회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해결했고, 이후 A씨가 지낼 수 있도록 쉼터도 마련했다.
특히 출입국청 직원들은 그의 마지막 연고지인 경기도 일대 빌라와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수소문한 끝에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20대 아들을 찾아내 아버지를 인계했다.
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A씨 사정을 고려해 불법 체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도 연장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체류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응급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해선 정부가 보호막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이 위협받는 소외계층에게 손길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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