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이 25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질병 이력, 전과 기록, 인종, 신념 등 민감 정보를 당사자 승인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통계 분석이나 인공지능 모델 구축처럼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목적이라면, SNS에 공개된 자료나 기업 보유 데이터를 동의 절차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게 된다. 기존 법률은 이 같은 민감 정보 취득 시 원칙적으로 본인 허락을 요구해왔으나,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개별 동의를 일일이 받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부당한 수단으로 1천명을 초과하는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용한 사업자에게는 해당 정보 활용으로 거둔 수익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표결에서는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중도개혁연합과 참정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대 측은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폭넓은 사업체에 소비자 정보가 흘러들어 오남용되거나 유출될 위험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이용 정지 등을 대리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가 법안에서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도통신은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정부 보유 데이터를 민간에서 보다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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