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법 개정안 하원 통과…질병·범죄·인종·신념 정보 포함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모델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한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이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25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질병이나 범죄 경력, 인종, 신념 등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통계 작성이나 AI 개발 등 정보 소유자가 식별되지 않는 용도일 경우 소셜미디어(SNS)상의 공개된 정보 및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 또는 타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질병이나 범죄 경력에 더해 인종이나 신념 등도 포함됐다.
기존 개인정보호호법에서는 이러한 민감 개인정보 취득에는 본인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AI 모델 개발을 위해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1천명이 넘는 개인의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이용한 기업은 정보 활용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중의원에서 자민당,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여당과 국민민주당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고 중도개혁연합과 참정당은 반대했다.
중도개혁연합은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업체에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공돼 악용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제기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이용 차단 등을 소비자를 대신해 진행하는 단체소송제도가 법안에 담기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참의원(상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국가가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를 민간이 이용하기 쉽게 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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