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갈등 결국 법정으로...DX 노조,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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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갈등 결국 법정으로...DX 노조,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

M투데이 2026-05-26 14:2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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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삼성전자 비반도체·완제품 부문 중심 노조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가전·모바일 등 DX부문 직원이 중심인 삼성전자노조동행은 26일 수원지방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투표 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삼성전자노조동행은 26일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DX부문과 비반도체 사업 직원들이 중심인 노조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초기업노조의 투표 배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동행노조를 배제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투표 절차 중지와 배제 금지를 요구했다.

앞서 동행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DS부문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투쟁본부를 이탈했다. 

(출처 : 삼성전자)
(출처 : 삼성전자)

이후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잠정합의안 도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반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을 통지했다.

동행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공동교섭 과정에 참여했던 조합원을 투표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DX부문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합의안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투표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합의안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표 마감 시점이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어 법원이 그 전에 심문 기일을 잡고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오전 기준 투표율은 약 90%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부문 간 성과급 격차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원 기준 세전 약 2억 1,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상당수가 DS부문 소속인 만큼 현재로서는 합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DX부문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커지면서 가결 이후에도 내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합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성과 배분 기준과 노조 간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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