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대통령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박성진 부장검사)가 지난달 27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 그는 '이태원에서 외국인을 찌르겠다'는 글을 7차례 작성한 혐의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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