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로 귀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 관계자들과 이에 연루된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등 혐의 재판에서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씨 등 학교 관계자 3명의 변호인은 "약취나 감금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기도 내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B씨 측 역시 "정부 시책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에 맞춰 행정 처분을 한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 한신대 관계자들은 2023년 11월 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태운 뒤, 출국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강제로 귀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유학생들의 비자 연장 거절로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학교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유학생들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간다"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사전에 고용한 사설 경호원 18명을 투입해 유학생들을 제압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 과정에서는 "평택출입국사무소로 가면 감옥에 가야 하니 인천공항으로 가야 한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공무원 B씨는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고, 유학생들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입국 후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증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은 사증발급인증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한국 계좌에 1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당시 일부 유학생은 잔고 유지 기간 등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계획이 세워진 뒤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 등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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