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과 숙박업소 등 야간 영업 비중이 높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전기요금제가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한국전력공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태양광 발전 증가에 맞춰 낮 시간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대 요금을 높이는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과정에서 야간 영업 업종의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고요금 구간을 중간요금으로 낮추고, 오후 6시부터 9시 구간은 최고요금 시간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전력 사용을 늘려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저녁 시간 사용량이 많은 주점과 숙박업소, 음식점 등은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한전이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 제도에 따라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는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 외에도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낮 시간대 영업 비중이 큰 업종은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야간 영업 비중이 큰 업종은 새로 도입되는 단일요금제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계약전력 300㎾ 미만이면서 시간대별 구분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약 29만 호 규모로 추산된다.
새 단일요금 단가는 기존 일반용전력(갑)Ⅰ 수준이 적용된다.
한전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자동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11월까지는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별도 분석 없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일반용전력(갑)Ⅰ은 기존 단일요금제가 유지돼 이번 개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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