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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박재용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위원장은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내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 협상 끝에 타결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 1000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원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현재 투표율은 약 90% 수준이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한 바 있다.
초기업노조는 잠정합의안 투표 권한을 사측과 협상을 체결한 지난 5월 20일 기준 공동교섭단에 포함된 초기업노조와 전삼노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했고, 이에 반발한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동행노조는 “졸속합의는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는 대표조합과 회사의 합작품”이라며 “우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는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할 노조에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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