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부터 국경 넘는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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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부터 국경 넘는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한다

이데일리 2026-05-26 14:0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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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가상자산이 불법자금 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를 정부가 모니터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다음달 2일 공포하고 오는 12월 2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공유돼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된다. 등록 위반, 보고·검사 불응 시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게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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