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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높이고,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4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AI제품 가점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행정규칙을 보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로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계약 물품·용역분야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낙찰하한율을 일괄 2%포인트 상향해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제값 받는 환경’을 구축한다. 국내 AI 기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공공 AI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AI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1.5점)을 새롭게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인공지능 제품’ 확인 주체와 방법이 규정화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 대비 장기재직자 비율을 평가하는 고용안정 우수기업 평가(물품·일반용역) 기준도 개선해 가점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체 고용인원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고용의 질이 향상되도록 바로잡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면서 우리 삶의 미래를 바꿀 AI 기업들이 공공시장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지원책”이라며 “공공조달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공정하고 건강한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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