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일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송금과 자금 이동이 늘어나면서 외환 규제 우회와 자금세탁, 불법 외환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개정 배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전업자’로 재경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돼 불법 거래 조사와 외환 모니터링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감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외 거래소나 외국 결제망 등을 통한 가상자산 이동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제도권 내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업계와 관계기관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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