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국제해사기구(IMO)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11)에서 액화가스운반선 국제규정(IGC Code)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으며, 한국선급(KR)이 제출한 주요 제안이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국선급에 따르면, MSC 111차 회의는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렸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MSC 112차 회의에서 정식 채택된 후 2028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선급은 지난 1년여간 IGC 코드(Code) 전면 개정안에 포함된 97개 항목에 대해 적용범위, 설계 영향, 후속조치 사항 등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선급은 국내 해운·조선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한국선급은 이 과정에서 식별된 기술적 쟁점을 토대로 4건의 IMO 개정 제안서를 마련했다. 해당 문서들은 대한민국·중국·파나마·국제선급연합회(IACS)와 공동제출 형식으로 MSC 111에 제출됐다.
주요 제안 내용은 4가지다. △압력도출밸브(PRV) 요건의 현존선 소급적용 제외 △선체 가열장비 비상전원 공급요건의 중복 적용 부담 완화 △특정 선체구조의 용접요건 개선 △현존선 적용 안전요건 복원 및 편집오류 정정이다.
PRV 소급적용 문제는 국내 해운선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됐던 사안이다. 기존 안전기준에 따라 운용 중인 현존선에 개정 요건이 소급 적용될 경우 선박 1척당 평균 8개의 PRV 교체와 추가 승인·검사가 필요해져 척당 수억원의 비용과 운항 차질이 불가피했다. 한국선급이 해당 규정을 신조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함으로써 국내 LNG 운반선 약 90여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
신조선 적용기준도 수정됐다. 한국선급은 파나마·국제조선연합회(ASEF)를 통해 2건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했다. 기존의 '용골거치일' 단일 기준을 건조계약일,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거치일, 선박 인도일 순으로 판단하는 '3-데이트(date) 기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의 지지를 거쳐 최종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동일 설계의 시리즈 선박에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가 해소됐다.
국내 한 대형 조선소는 기계약된 LNG선 약 80여척 중 절반가량이 개정 IGC 코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설계 변경, 추가 비용 발생, 공정 지연 등을 우려한 바 있다.
MSC 111 논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이 3-데이트 기준 적용에 우려를 제기했다. 해수부와 한국선급은 영향분석 결과와 IMO 지침을 근거로 동 기준의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설명해 합의를 이끌었다.
한국선급은 MSC 111차 논의 결과를 반영한 'IGC 코드 개정안 영향분석 기술정보' 문서를 개정해 내달 발간할 예정이며, 개정안 적용범위와 선사·조선소 후속 대응사항 등이 담긴다.
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해수부와 한국선급, 국내 조선업계가 개정안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산업계 의견을 국제 논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협력한 결과"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IMO 국제규정 논의에 우리나라의 기술적 입장과 산업계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복 한국선급 부사장은 "이번 성과는 한국선급이 가스운반선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우려를 국제 규정 논의에 효과적으로 반영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IMO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선주와 조선소가 국제 규정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