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고위험사업장 1천곳 예방수칙 점검…무더위 시간 불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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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고위험사업장 1천곳 예방수칙 점검…무더위 시간 불시감독

연합뉴스 2026-05-26 12: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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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 확인…내달 15일부터 본격 감독체계

얼음물로 갈증 달래는 건설노동자 얼음물로 갈증 달래는 건설노동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천곳의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온열질환 예방조치다.

노동부는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을 실시해 점검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중심으로 조치한다.

또 노동부는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해 단계별 권고 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 작업 시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에서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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