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노란우산 가입자, 통신사 통해 직접 찾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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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노란우산 가입자, 통신사 통해 직접 찾아 나선다

나남뉴스 2026-05-26 11:5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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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연락이 두절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찾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폐업이나 은퇴, 사망 시 퇴직금 형태의 목돈을 돌려받는 구조가 노란우산공제의 핵심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187만8,437명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적립된 부금 총액은 32조9,46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공제금이 2만3,085건, 금액으로는 1,562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들 미청구자 가운데 상당수는 연락처 변경 등으로 접촉 자체가 불가능해 운영기관의 안내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해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됐고,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에 가입자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그리고 본인에게 제공 사실을 알리는 통지 내용 등 세부 규정까지 명확히 정비됐다.

내달 3일부터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

미수령 공제금 확인과 청구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박상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연락 두절로 공제금을 받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토대가 이번 개정으로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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