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만약 당시 질문 내용이 허위였다면 당시 양재호 양천구청장은 왜 공개적으로 사과했는지, 왜 해당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방의회에는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허위사실이 있었으면 당시에 법적 조치가 뒤따랐을 것이란 설명이다. 유 전 의장은 "당시 질문에 문제가 있었으면 (구청장이) 반박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5년 10월 정 후보가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폭행한 사건 이후 개최된 양천구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장행일 당시 구의원은 "(구청장)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했다"며 "그러던 중 옆 좌석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양천구청장은 "관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양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기강을 확립하고 병행해서 적극적인 인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정 후보 측은 "회의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장 의원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발언이라는 취지다. 정 후보 측은 1996년 7월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석해 정치 관계 얘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됐다'고 명시돼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문을 존중한다고 해서 양천구의회 회의록의 내용을 폄훼할 수는 없다"며 "회의록과 판결문의 내용이 상충하거나 배치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내용에 따르더라도 지나가던 시민과 경찰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 전 의장과 장 전 의원 등 과거 양천구의회 의장·의원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 후보 측에 "양천구의회 회의록에 대해 '사실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인식"이라며 "양천구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까지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는 누구보다 지방의회 권한과 회의록의 공적 효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기초의회를 모욕한 정 후보는 양천구의회와 양천구민께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후보는 1995년 10월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7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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