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유세장서 시위…경찰 "집시법 고려 안 해…선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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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유세장서 시위…경찰 "집시법 고려 안 해…선거법 적용"

연합뉴스 2026-05-26 11:2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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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시위 주모자 등 신원파악 나서

유세장에서 정청래 대표 반대 기습시위 유세장에서 정청래 대표 반대 기습시위

(전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 옛 정문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의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지원 유세에서 '사당화저지 범도민 대책회의'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정청래 대표 퇴진을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6.5.25 hkmpooh@yna.co.kr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한 지난 25일 전북지역 합동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기습시위 배경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기습 시위 가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신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과 같은 유세 현장 기습시위에 대해 집시법이 아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이 커 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법리 해석 등에 따라 추후 적용할 법 조항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유세장에서 정청래 대표 반대 기습시위 유세장에서 정청래 대표 반대 기습시위

(전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 옛 정문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의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지원 유세에서 '사당화저지 범도민 대책회의'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정청래 대표 퇴진을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6.5.25 hkmpooh@yna.co.kr

경찰은 현재 현장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기습시위 관련자 2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주모자와 가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세 현장에 많은 인파가 있었기 때문에 확보한 영상 자료를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있다"며 "조만간 신원이 특정된 이들을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께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정 위원장과 전북지역 후보들의 합동유세 도중 '정청래사당화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청래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청래는 물러가라", "불공정 공천"이라고 소리치며 유세차로 다가가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민주당은 이들의 유세차 난입 시도로 선거운동원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선거 질서를 파괴하려는 위법 행위이며 정치 테러"라면서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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