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수천억원 벌금 부과 계획…DMA 벌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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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수천억원 벌금 부과 계획…DMA 벌금 최대"

연합뉴스 2026-05-26 11:0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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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델스블라트 보도…검색서 자사 서비스 우대 혐의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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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원태 기자 =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수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를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델스블라트는 EU 집행위원회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여름 휴회 전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으로 적용되는 최대 규모 벌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공식 개시된 이번 반독점 조사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있다는 의심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구글이 EU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머스 레니에르 EU 집행위 대변인은 EU 집행위는 벌금 부과보다는 구글이 현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다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레니에르 대변인은 "미래 해결책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EU 규제가 자사의 검색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은 "DMA에 따라 이미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구글 검색은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퇴보를 겪었다. 일부 이기적인 불만 제기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유럽 사용자들에게는 2류급의 뒤처진 정보를 제공하는 나쁜 결과를 낳았다"고 반발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이달 초 "구글이 제출한 (개선) 제안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구글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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