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해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조차 인공지능(AI) 기반의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사안”이라며 “반면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의 조작 주장만 받아들인 것은 국과수의 권위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번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에 관여한 담당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오는 27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으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 씨 및 일부 취재진과 격한 언쟁을 벌이는 등 소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알고서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관련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배후설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약 1년 동안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AI 기술로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무게를 두고, 지난 14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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