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28일에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 중 102억원을 3·4월분 지급액으로 우선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21만개소에 농기계용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결제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직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3월 이후 면세유를 구입한 경우 3월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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