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0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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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02억원 지급

연합뉴스 2026-05-26 11: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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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면세유 가격이 오른 첫날인 1일 오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한 어민의 트럭에 기름통이 놓여 있다. 2026.4.1 psj19@yna.co.kr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면세유 가격이 오른 첫날인 1일 오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한 어민의 트럭에 기름통이 놓여 있다. 2026.4.1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28일에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 중 102억원을 3·4월분 지급액으로 우선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21만개소에 농기계용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결제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직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3월 이후 면세유를 구입한 경우 3월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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