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 노조, 법원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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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노조, 법원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아주경제 2026-05-26 10:2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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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비반도체 DX(완제품)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 동행(동행노조)가 26일 법원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이날 오전 8시45분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초기업노조 측의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행노조 측은 "지난주 잠정 합의안이 체결된 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에) 20일 찬반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날에도 재차 참여를 요청했는데 당일 저녁 갑자기 번복해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를 했다"고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600여명이던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최근 1만3000여명까지 늘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투표마감이 내일인 만큼  오늘 심문기일이 열려야 하는데 시간상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행노조 측은 "오늘 심문 기일이 열려야 하는 상황인데 재판 실무상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행노조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가 종료될 경우에는 합의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계획하고 있다. 

DX 부문 직원을 포함한 비메모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는 부결 운동을 벌이는 등 삼성전자 내 노노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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