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가중처벌 위헌결정, 솜방망이 처벌 정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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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가중처벌 위헌결정, 솜방망이 처벌 정당화 우려"

연합뉴스 2026-05-26 10:1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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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헌재 규탄 성명…"실질적 아동 보호 요원해져"

아청법 18조 위헌제청 사건 선고 아청법 18조 위헌제청 사건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선고를 위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2026.5.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교사 등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성범죄에 비교적 관대한 양형 기조를 보여온 우리나라 사법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26일 낸 성명서에서 "이번 위헌 결정은 현행의 솜방망이 처벌 기조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고 고착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헌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교육·의료기관 등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법정형 하한이 7년 6개월인 것이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죄질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책임주의와 형벌 개별화 원칙에 반한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여변은 "우리 사법부는 그간 진지한 반성, 초범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며 관대한 양형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최고 법률기관인 헌재가 낮은 선고형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경종 없이 조문의 구조적 결함만을 지적한 것은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여변에 따르면 2024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성매수 사건에서 64.8%,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48∼56%, 강제추행 사건에서 52.1% 수준이다.

여변은 "온정적 사법 현실 속에서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 하한마저 무력화된다면 피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단편적으로 법정형 하한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행위 태양에 따라 세분화한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아동 성범죄의 기본 선고형을 상향하고 집행유예 적용 요건을 제한하는 특칙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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