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면서 아직 동물등록을 마치지 않은 금천구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할 기회가 주어진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이끄는 금천구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첫 번째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번째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생후 2개월이 넘은 개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울 경우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유자 인적사항이나 반려견의 유실·되찾음·폐사 등 상황 변동이 생겼을 때도 변경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의무를 어기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챙겨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을 찾으면 된다.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인식장치를 부착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기존 등록자 중 연락처나 거주지만 바뀐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수정할 수 있다. 반면 소유자 자체가 달라졌다면 동물병원이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과 11월에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동반 이용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 여부와 인식표 착용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실종 시 보호자를 신속히 찾아주는 데 동물등록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추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공식 홈페이지나 지역경제과(02-2627-259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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