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1월까지 농지실태 전수조사…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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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1월까지 농지실태 전수조사…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연합뉴스 2026-05-26 09:5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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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올해 11월까지 농지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총 595필지, 38.96㏊ 규모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관계, 실경작자, 농지 이용현황 등이다.

사전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대상 농지를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을 하고 필요시 심층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가 완료 이후 올해 12월 말부터 행정처분에 나선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 행위 등이 적발된 농지 소유자에게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로 농지 투기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대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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