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건 대법원 2부 배당…박영재 대법관이 주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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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건 대법원 2부 배당…박영재 대법관이 주심 맡아

나남뉴스 2026-05-26 09:3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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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대에 올랐다. 최고법원 2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으며,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인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사건을 이끌게 된다.

이번 배당 대상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가 포함됐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교단 지원을 청탁하면서 전달한 금품이 쟁점 중 하나다. 그라프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6천200만원어치와 샤넬 가방 두 점 2천만원 상당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손을 거쳐 김 여사에게 도달한 것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파악하고 있다.

주가조작 관련 혐의도 중대한 쟁점이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개입해 8억1천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역시 기소 내용에 담겨 있는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조사 자료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점의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1심에서 1년 8개월 실형이 선고됐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형량이 높아졌으나, 특검이 구형한 15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심 판결과 비교해 2심은 상당 부분 판단을 달리했다. 무죄 취지였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뒤집어졌다.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처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1심에선 일부만 인정됐으나 2심에서 전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샤넬백 두 개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통일교 청탁과 함께 수수한 사실이 모두 범죄로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여전히 무죄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대가로 명태균씨에게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를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양측 모두 2심 결론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심판은 대법원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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