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난임 가정의 한의약 치료 선택권 보장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윤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 차원의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난임 가정에 보다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으로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포함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는 등 정책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관련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수립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23.3%를 기록했으며, 한의·의과 병행치료군에서는 42.8%에 달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령 산모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전인적 산전·산후 관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한의사 출신 시의원으로서 난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아이를 바라는 가정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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