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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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상시 접수

중도일보 2026-05-26 08:2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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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 안동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한다.

선정 가구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2년이며, 총 지원 규모는 최대 720만 원 수준이다. 지급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반기별 진행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세부 기준과 제출 서류 등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지역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제도 안내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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