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해 대량 업로드…범죄 피해액 100억원 추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온라인에서 불법영상물 85만여점을 유통한 헤비업로더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최근 웹하드에서 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총 85만6천여점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A씨 등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피해액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량으로 불법영상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A씨는 혼자서 15개 웹하드에 약 62만점의 불법영상물을 유통했다.
대부분 무직자나 주부 등인 피의자들은 총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상습적인 불법 업로드를 탐지했고, 저작권수사대가 보호원의 전자기록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
문체부는 불법영상물을 방조해 이익을 얻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벌금형과 함께 범죄 수익이 모두 몰수·추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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