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한 중국인 1명이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26일 해경 등에 따르면 태안해안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6분께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10해리(약 18㎞) 해상에서 길이 길이 3.3m 규모의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고무보트는 9.9마력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A씨를 검거한 뒤 신진항으로 압송해 국내 입국 경위와 이동 경로, 범행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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