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과 관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세의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만들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5월 김세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때 사귀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파일은 완전히 위조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수현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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