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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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